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합니다.
공문서 등에서도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이제는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만 나이의 사용으로 정부는 개인의 존중 문화 확산과 기존 서열 문화의 약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도입’은 사회적으로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적적 혼선 및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모든 공문서 등 서류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나이 기준 혼용으로 불필요하게 발생되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2년 9월 법제처에서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에 따르면 (총 6,394명 참가) 응답자의 86.2% (5,511명)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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