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통일하는 ‘만 나이’ 시행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합니다.
공문서 등에서도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이제는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만 나이의 사용으로 정부는 개인의 존중 문화 확산과 기존 서열 문화의 약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만 나이 통일’
‘만 나이 도입’은 사회적으로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적적 혼선 및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법령/계약/공문서도 만나이로 통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모든 공문서 등 서류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나이 기준 혼용으로 불필요하게 발생되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
22년 9월 법제처에서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에 따르면 (총 6,394명 참가) 응답자의 86.2% (5,511명)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가?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 이 법이 정착이 되면 한두 살 차이를 따지는 기존 서열 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증명서는 유효 한가?
- 변화 없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불편함이 없게 사전에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