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 : 만 나이 시행과 만 나이 계산

만 나이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통일하는 ‘만 나이’ 시행

만 나이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합니다.

공문서 등에서도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이제는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만 나이의 사용으로 정부는 개인의 존중 문화 확산과 기존 서열 문화의 약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만 나이 통일’

‘만 나이 도입’은 사회적으로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적적 혼선 및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법령/계약/공문서도 만나이로 통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모든 공문서 등 서류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나이 기준 혼용으로 불필요하게 발생되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완벽정리

국민들의 의견?

22년 9월 법제처에서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에 따르면 (총 6,394명 참가) 응답자의 86.2% (5,511명)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가?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 이 법이 정착이 되면 한두 살 차이를 따지는 기존 서열 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증명서는 유효 한가?

  • 변화 없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불편함이 없게 사전에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나이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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